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 삭감, 왜 5만 명은 그대로일까? 쉽게 정리
✔ 1. 지금까지는 왜 연금이 깎였을까?
국민연금은 "사회보험"이라서
너무 많은 돈을 한 사람에게 주지 않기 위해
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 벌면
연금을 5년 동안 최대 50%까지 깎았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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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금액: 월 309만 원(공제 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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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전 기준으로 보면 약 610만 원 벌면 연금이 깎임
즉,
“근로·사업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을 깎는다”
는 제도였습니다.
✔ 2. 이번에 뭐가 바뀌었나? (핵심!)
👉 1~2구간 사람들만 ‘삭감 없음’으로 변경됨
즉,
소득 기준선을 조금 넘긴 사람들은 이제 연금을 깎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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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구간: 초과액 100만 원 미만 → 지금까지 월 약 2만 원 깎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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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구간: 초과액 100만~200만 원 → 월 약 9만 원 깎임
→ 앞으로는 안 깎임!
약 9만 명이 혜택을 받게 돼요.
✔ 3. 그런데 왜 ‘5만 명’은 계속 깎이나?
👉 소득이 더 높은 3·4·5구간은 그대로 유지
| 구간 | 초과 금액 | 월 평균 깎이는 금액 |
|---|---|---|
| 3구간 | 200만~300만 원 | 약 20만 원 계속 삭감 |
| 4구간 | 300만~400만 원 | 약 36만 원 계속 삭감 |
| 5구간 | 400만 원 이상 | 약 62만 원 계속 삭감 |
→ 총 47,718명, 약 4만8천 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
→ 그래서 “여전히 5만 명은 깎인다”는 말이 나온 거예요.
✔ 4. 왜 1·2구간만 혜택을 줬을까?
정부 설명은 간단해요.
“모든 구간을 없애면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.”
또
“월 6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까지 연금 깎지 않는 건 형평성 논란이 있다.”
라는 지적도 많았어요.
그래서 저소득 은퇴자 먼저 해결한 셈입니다.
✔ 5. 바뀐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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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이 이번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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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부터 시행될 가능성 큼
적용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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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자: 2025년 6월부터 바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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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득자: 2025년 6월에 ‘소급 적용’
※ 소득은 2024년 1월 이후 벌어들인 금액 기준
※ 매년 4월·6월에 정산될 가능성이 큼
✔ 6. 사람들이 왜 계속 반발했을까? (감정·배경)
수급자들의 대표적인 말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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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연금 받을 때 되니 갑자기 깎는다. 불신만 커진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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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민연금에도 세금 내는데, 왜 또 깎냐? 이중과세 아님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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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고령화 시대에 일하라고 하면서 왜 일하면 연금을 깎냐?”
특히,
병원비·생활비가 많이 드는 60대는
“일해서라도 벌어야 한다”고 말하죠.
✔ 7.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? OECD 기준으로 보면…
OECD 회원국 중
한국·일본·스페인 ‘3개국만’
일하는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
→ 그래서 “이 제도는 오래된 낡은 제도”라는 비판이 많음
✔ 8. 결론: 이번 조치의 의미 한 줄 요약
👉 소득이 적은 1·2구간 은퇴자 약 9만 명은 연금이 늘어난다!
👉 하지만 소득이 높은 3·4·5구간 약 5만 명은 계속 깎인다.
👉 완전 폐지까지는 아직 멀었다.
마무리 멘트
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지만,
이번 개정안은 **저소득 은퇴자 중심의 ‘부분 완화’**입니다.
앞으로 완전 폐지 논의가 이어질지,
그리고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어떻게 달라질지
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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