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났다면 바로 확인하세요


운전면허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2025년 현재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,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방법

면허증 앞면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갱신기간이 지났을 때 불이익

  • 과태료 발생 – 보통 2~3만 원 수준
  • 1년 이상 지나면 면허 취소 – 시험 다시 봐야 함
  • 무면허 운전 간주 – 운전 시 형사처벌 대상
  • 신분증 효력 상실 – 공공기관 등에서 거부 가능

갱신 가능 여부

1년 이내 경과: 과태료 납부 후 갱신 가능
1년 이상 경과: 면허 취소 → 재취득 필요

갱신 방법

1) 오프라인 (현장 방문)

  •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
  • 신분증, 증명사진 1매, 수수료 8,000원

2) 온라인 (일부 대상자)

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→ 로그인 후 적성검사/갱신 메뉴 이용

면허별 갱신 주기

면허 종류 갱신 주기
1종 보통/대형 10년 (65세 이상은 5년)
2종 보통 10년 (65세 이상은 5년)

요약

  • 갱신기간 놓치면 과태료 + 취소 가능성 있음
  • 1년 넘으면 재시험 필요
  • 신분증 기능도 제한됨

마무리

지금 바로 면허증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세요.
갱신기간이 지났다면 온라인 또는 방문 갱신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불이익을 피하세요.
운전은 자격이 필요한 행위, 자격은 관리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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